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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스마트 출석관리시스템(SAM)을 통한 수업 출석 방식 안내 및 출석변경신청 안내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2024-08-29
조회수 2621

스마트 출석관리시스템(SAM, Smart Attendance System)은
학생이 직접 출석체크 함으로써 출석확인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자 도입하였으며, 수업 출석체크의 기본방식으로 활용하므로 관련한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학생 출석체크 방식 ] 

1. 블루투스(비콘)로 출석: 강의실에 입장하여 SAM APP의 '출석확인' 버튼을 눌러 출석(강의실 천장 내부의 블루투스 신호감지) 

2. 강의실 출입구 단말기 태깅: 모바일 학생증 또는 카드 학생증을 태깅하여 출석 

3. 인증번호 출석: 교강사가 수업 중 안내하는 인증번호를 SAM APP에 입력하여 출석 

4. 교강사 직접 호명: 교강사가 호명하여 출석체크(기존 종이출석부를 호명하는 방식과 유사) 

※ 학생이 직접 출석처리하는 방식이므로 잊지않고 출석체크가 필요하며, 처리 직후 '출석'으로 확정되었는지 시스템(WEB, APP)을 통해 확인 필요! 

※ 블루투스(비콘) 출결방식은 강의실간 신호 중첩을 방지하고자 적절한 수준의 강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신호세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한 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의 중앙으로 이동하여 재시도

 - 강의실 출입구에 설치된 NFC단말기를 통해 시도

 - 담당 교강사에게 직접 출석확인

[ 접속 방식 (모바일 APP은 개강 전 반드시 다운로드 필수!!) ] 

1. WEB(PC) 전자출결: https://attend.skku.edu/

 2. 모바일 APP: '성균관대학교 전자출결'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 유의사항 ]

 1. 교강사에 따라 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강 초 교강사의 출석체크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설정된 출결기준시간 내에만 학생이 직접 출석체크할 수 있으며, 이외 시간에 시도할 경우 정상반영되지않습니다.

  - 기본 설정시간 : 수업시작 10분전~수업시작 15분후(교강사가 설정에서 변경 가능함)
3. 부득이한 사유(공식행사, 장례, 병가 등 학교에서 정한 기준)로 출석을 못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출석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개의 증빙파일을 첨부하여 교강사에게 출석인정 신청(모바일 APP 또는 WEB) → 교강사는 이를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7) 학장인정사유는 소속 단과대학의 승인 후 교강사 승인처리가 가능합니다.

 - 성균관대 학생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추후 자동으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사전제작 온라인 수업 등 일부 제외)

 ※ 단, 직장예비군 등 기타 훈련과 병역신체검사는 출석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시스템 사용 유무에 따라 출석인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비군 훈련 참석 전 사전에 담당 교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매뉴얼 32~36, 47 페이지 참조


* 아래 사용법과 붙임의 상세 매뉴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용 퀵가이드




□ 출석인정 신청방법(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 이용)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담당 교강사에게 출석 인정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승인방법 

1. (학생)신청방법 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https://attend.skku.edu) 접속(킹고아이디 로그인) → 출결변경신청 → 사유 선택 및 증빙자료 업로드 

2. (교강사)승인방법 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https://attend.skku.edu) 접속(킹고아이디 로그인) → 출결변경신청관리 → 신청학생 사유 확인 및 승인
-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https://attend.skku.edu)에 접속하고 출석인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증빙은 1개 파일만 첨부가능) - 출석인정 신청은 학생이 신청한 교과목의 교강사가 직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며, 출석인정 수업시간과 결석 수업시간의 합이 학기 당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출석시간 및 출석인정시간의 합이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성적부여가 가능합니다.(미충족시 F부여) 

- 출석인정 승인 여부는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강사에 따라 스마트출석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스템 미사용 시 담당 교강사에게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신청은 사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교수님께 사전에 구두로 허락을 받으시더라도, 신청 및 승인은 해당 결석일 수업시간 이후에 가능합니다.(시스템을 통해 출석 처리 후, 반드시 바로 정상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결처리가 되지않는 경우, 학생은 해당 수업종료 전까지 교강사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출결사항을 정정해야 합니다. 다만, 수업종료 직후 출결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 교강사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서면양식(출석인정신청서, 출석인정사유확인서)은 제출 불가합니다. 

- 증빙자료를 반드시 업로드 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미업로드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